김해시,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무등록 재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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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무등록 재하도급 업체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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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선언…건설 생태계 공정성 확보에 총력
6곳 현장 점검, 1곳서 재하도급 위반 적발…신고센터 통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
무등록·무자격 하도급 등 위법행위 즉시 처분…누리집서 간편 신고 가능
김해시청/김국진 기자
김해시청/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현장 단속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6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곳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단속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다. 김해시는 이러한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무자격자·무등록자에 의한 재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불공정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김해시청 누리집의 ‘분야포털 > 도시·건설/건설공사 하도급 >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에는 즉시 현장 조사 및 행정 처리가 진행되며, 시는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지역 업체의 기회 박탈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건설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환경을 조성해,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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