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경찰·차량등록사업소 합동…번호판 훼손·불법 개조 집중 점검
주·야간 단속 강화…적발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김해시가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2일 김해서부경찰서,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주촌면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됐으며, △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 구조변경 등)를 중점 점검했다.

시는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민원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오토바이는 개선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특히 김해시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이 95dB(A)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함께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과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도 과속운행을 자제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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