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아바타가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진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국 법원은 소셜 미디어(SNS) 사용자가 가상 캐릭터로 구성된 ‘K팝 보이 밴드’( K-pop boyband)를 모욕한 혐의로 50만 원(360달러, 265파운드)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BBC 뉴스가 19일 보도했다.
K팝 그룹 플레이브(Plave)의 5인조 멤버는 실제 익명의 공연자들이 ‘모션 캡처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했다. 2024년 플레이브의 소속사는 온라인에서 그룹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한 소셜 미디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5월에 내린 판결은 이번 달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의 K팝 아이돌을 다룬 최초의 판결 중 하나이다.
2023년 데뷔한 플레이브는 K팝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상 스타 중 한 명으로, 유튜브 채널에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뮤직비디오와 블로그를 게시한다.
그들은 한국 국내 최대 음악 시상식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그들의 곡 “웨이 포 러브(Way 4 Luv)”는 2024 마마 어워드(MAMA Awards)에서 최우수 보컬 퍼포먼스상과 올해의 노래상 후보에 올랐다. 올해는 서울가요대상(Seoul Music Awards)에서 주요 상을 수상했다.
2024년 7월, 피고인은 플레이브를 대상으로 일련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중에는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도 있었다. 한국의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는 이러한 게시물 중 일부가 아바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못생겼을 수도 있다”는 내용과 “전형적인 한국 남성의 모습”을 풍긴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피고인은 해당 댓글이 허구의 인물을 겨냥한 것이지 실제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바타가 실제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면, 아바타에 대한 공격은 실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플레이브의 소속사인 블라스트(Vlast)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그룹을 지지하는 5명의 출연자에게 각각 650만 원을 요구했다. 법원이 그들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1인당 10만 원이었다. 법원은 문제의 발언의 심각성과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BBC가 전했다.
블라스트는 법원이 제시한 손해배상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가상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상 K팝 아이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바타가 개인 생활에 대한 엄격한 감시에 직면한 인간 아이돌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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