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권성동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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