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기간제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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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기간제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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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원, 주요 대기 배출사업장과 오염원에 대한 순찰 및 점검
현장 중심 업무 수행, 근무 기간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대비해 불법 또는 과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지침」에 근거해 추진된다.

감시원들은 주요 대기 배출사업장과 오염원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시이며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환경감시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특히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환경 관련 업무 경력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업보호대상자는 우대한다.

선발된 인원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시청 대기환경과 또는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주덕읍, 대소원면, 달천동, 목행·용탄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감시원은 ▲대기 배출업소 순찰 ▲환경오염행위 감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근무 기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채용은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며, 19일 서류전형 발표, 26일 면접 심사를 거쳐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서류 접수는 시 본관 9층 대기환경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간 감시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충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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