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계양구의장 발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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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 계양구의장 발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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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등 제도적 장치로 재정운영 효율 높여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계양구의회는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대상과 방법을 비롯해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정숙 의장은 “현재 계양구는 국민신문고 통합 창구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고 낭비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감시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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