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항소심 승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양특례시,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취소 항소심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허가 과정 기만·공익 영향” 판단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양시는 특정 종교시설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을 기만한 정황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주차와 안전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건물 2층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건축심의 절차를 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 문제와 교육환경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공익적 판단을 반영해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주민 우려 해소와 지역사회 갈등 완화, 공공 안전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적극 행정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