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신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그동안 문신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는 제한으로 제도 밖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국민 약 30%가 문신을 경험할 만큼 일상화됐고, 30만 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마련은 오랜 숙원이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국민의 일상이고, 수십만 종사자의 생업”이라며 “법안 통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낸 큰 걸음”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면허·영업소 등록·위생관리 등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다. 업계는 문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과 SNS 홍보를 전개했고, 협회와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및 정보 제공 활동을 벌였다.
AA&T 나은경 대표는 “문신은 이제 개인의 표현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라며 “K-타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위생관리·건강검진·책임보험 등을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문신 산업은 제도적 안전망을 갖춘 합법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K-컬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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