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교평위 통과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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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교평위 통과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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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대란 불가피…화성시 불통 행정 철회해야" 주장
이권재 시장 “사전협의 없는 불도저식 행정 용납 못해…정치권·주민과 반대투쟁”
이권재 오산시장 지난 6월 19일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반대집회 발언 모습. /오산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안을 원안 통과시키자, 오산시가 절차상 하자와 교통대란 가능성을 이유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교평위)가 지난 27일 화성시 장지동 일원 동탄2 물류센터 건립 사업안을 조건 없이 가결하자, 오산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주민감사 청구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의 물류센터는 지하 4층~지상 7층, 연면적 40만6천㎡ 규모로, 서울 코엑스와 비슷한 대형 시설이다. 당초 52만3천㎡ 계획보다 축소됐지만, 오산시는 인근 교통망이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대규모 물류차량 유입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SNS를 통해 "27만 오산시민을 교통지옥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화성시가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과 시민 사회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번 심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지자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산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경기도 교평위는 오는 2027년 해당 지역 도로에 하루 1만 2천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산시는 여기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대책 마련과 비용 부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앞서 오산시는 지난 6월부터 지역 비상대책위와 함께 간담회와 집회를 열며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앞으로도 주민공청회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물류센터 건립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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