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을 통과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여론
2006년 원주천의 홍수장면과 섬강 물흐름을 막는 시설물의 상태
2024년 8월 6일 오후 2시 문막 섬강 체육공원 공터에서 “문막교 재가설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원주시에서는 “문막교 재 가설공사” 후 문막교가 완공되면 옛 문막교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25년 들어서 문막 주민들이 “옛 문막교”를 철거하지 말고 사람들과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도전용 교량으로 남겨 달라는 의사를 원주시청에 건의한 상태이다.
올 초 문막읍사무소를 초도방문한 원주시장에게 읍민들이 다수가 “옛 문막교” 존치에 대한 사항을 전달했고, 문서를 통하여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옛 문막교의 존치에 대하여 문막읍민들의 찬성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취재를 했다.
원주시청의 철거이유가 1963년도에 건설된 옛 문막교의 안전성보다는 치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들고나오는 행태이다.
즉 다리 교각이 많아 홍수 때에 교각 사이에 물질(나무, 건축물 등)이 걸려 물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방 수위를 넘어 제방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원주시의 이런 입장은 이분법적 의견(Dichotomous thinking)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옛 문막교” 상류 100m 지점에 파크 골프장,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등 3개소 운동장이 있는데, 2020년 이후 이곳에 야간경기를 위하여 동호회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주시청에서는 “야간조명등”을 무려 18개를 설치했다.
또한, 경기에 사용되는 공이 섬강에 빠지지 않고 운동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철망으로 울타리를 쳤는데, 테니스장은 3m 이상의 높이, 축구장은 약 6~7m 높이의 철망 펜스를 4면 중에서 3면에 설치를 했다.(첨부 유튜브참고)
원주시청은 멀리 보지 말고 바로 코앞에 있는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설치물부터 철거하라. (축구장의 경우 철망보호망사업 : 1) 사업비: 57,303,760원 2) 사업기간: 2015. 8. 24 ~ 11. 22.)
또한, 축구장 야간조명탑은 높이가 24m로 홍수 때에 이 조명탑이 무너지면 원주시가 우려하는 “ 옛 문막교” 교각에 걸려 물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야간조명등만 하여도 “옛 문막교” 바로 상류 100m 지역에 크고 작은 것이 18개나 설치되어 있다.
더 나가서 섬강으로 유입되는 원주시내 하천인 원주천(국가 하전) 둔치에는 관련법을 위반하고(하천법 33조, 점용허가) 커다란 교목을 수십 그루 심어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 교목들이 뽑혀 물을 따라 떠내려오면 결국, 원주시가 우려하는 “옛 문막교”가 더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 유튜브 동영상 참고)
그렇다면 “옛 문막교”의 교각을 몇 개 철거하여 물흐름을 편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봐야 한다.
섬강 물흐름을 막는 시설물(불법)의 현장
옛 문막교 교각 철거비용도 30-40억은 될 것이 아닌가? 그 비용도 절감하고, 우선 문막읍민들이 똑같은 2차로 교량을 건너는 것보다는 예전 다리를 보강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원주시 재정적인 점을 보더라도 이득이 될 것 같다.
여러가지 점에서 원주시의 “옛문막교”의 철거라는 시책은 많은 원주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문막교 재 가설사업은 전부 원주시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 다리의 신축이라는 사업구상이 나올 때 문막번영회, 반계, 취병리 주민들이 4차선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비 문제로 “옛 문막교”와 같은 2차선 교량으로 확정됐다. 단지 먼저와 다른 점은 교량으로 진입하는 양편에 가변차선 변경도로를 조금 넓힌다는 것으로, 이런저런 문제점을 따져 본다면 철거보다는 존치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원주시장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다려 본다.
문막교 재가설공사 착공식현장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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