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수의계약·용도변경 위법…수십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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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수의계약·용도변경 위법…수십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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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기숙사 허용에 산업용지 저가 매각…공무원 징계
“공모 중단·입찰 조건 변경”…인천경제청 특혜 논란
송도 G-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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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시설용지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 허용되지 않은 임대형 기숙사 용도로 용도 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약 3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5,074㎡를 민간기업 A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A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언론 보도 등으로 공모 평가에서 A사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절차를 중단하고 A사 및 모 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나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재공고 없이 공급 대상자와 면적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 이러한 절차는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감사원은 이 같은 행정행위가 특혜성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산업시설용지에 임대형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연구소, 업무시설, 그리고 이들에 부속되는 기숙사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A사는 외부 기업과 공동 운영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계획했다.

경제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산업시설용지에 단독 기숙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절차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임대형 기숙사용 주택용지로 평가할 경우, ㎡당 150만 원에서 165만 원 수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를 ㎡당 약 68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2.5배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매각해, 감사원은 총 32억39억 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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