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재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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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복구·재발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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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피해액 408억 원 집계, 도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 지원
침수 피해
침수 피해

정부가 6일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평균 388.8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4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충청남도와 함께 피해 직후부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지정으로 전파 주택에는 최대 3,95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주택에는 35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차 세대는 보증금·임대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축사·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70%까지 국비로 충당돼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비 지원에 더해 도와 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금 9억8천만 원(도비·시비 각 4억9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최대 8,050만 원, 반파 4,000만 원, 침수 250만 원까지 보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국비 확정 전부터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을 세우고 재난지원기금 13억2천만 원과 특별지원금 9억9천만 원 등 총 23억1천만 원을 선제 집행해 조기 복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복구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재민 372명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공직자,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4,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으며, 물청소, 도배·장판 교체, 전력·보일러 복구, 식사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복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추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구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현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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