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앞서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생고기 전문 체인 구월점’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와 죽은 사체 바퀴벌레가 손님 테이블로 서빙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지난 11일 보도한 바가 있다.
이후 식당 책임자는 바퀴벌레가 나오자 “2주 전 소독했다”라고 말했으나 본지 취재 결과 책임자의 주장과 달랐다.
남동구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장을 방문해 소독을 중심적으로 위생 점검과 직원들의 보건증 등 다른 부분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바퀴벌레 영상이 있는 만큼 식품위생법 3조 ‘식품의 위생적 취급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해당 대형음식점은 소독 의무시설이라서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회, 그 외 달은 2달에 1회 소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육봉달 구월점’은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1회 소독을 해야 하나 2025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단 1회만 소독했다”라며 소독 의무 위반 업소로 밝혀졌다“라 말했다.
해당 ‘생고기 구월점’은 대형음식점(300㎡ 이상)이라 보건소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이는 지난 10일 사고 당일 식당 책임자가 “2주 전도 소독했다며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인천시 각 군·구의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실태와 함께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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