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법정 구속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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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법정 구속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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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6공화국 이후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보복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형 건평 씨가 비리로 구속되고, 아들과 부인까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추락했다.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다 못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약간씩 온도차가 다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일 노무현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오늘 제출한다.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정황증거가 모두 포함됐다. 곧 검찰 고위 간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중수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영장청구 의견을 내놨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연찬 회장이 2007년 6월과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는 결론이다.

죄가 있으면 법적 대가를 받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 중 비리에 연류된 인물은 구속으로 증거를 인멸할 소지는 사라졌다 할 것이다.

유죄 확정 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처사로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돼있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무리해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 여론의 민심에 역풍이 우려된다.

우리는 6공화국 이후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보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을 창출해 보복은 받지 않았다.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 죄가 있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이다. 시국이 어수선해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조용하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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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2009-05-05 19:11:21
황소님께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황소 2009-05-05 16:15:53
증거인멸 우려는 검찰이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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