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의회가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건의안 외에도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업인이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차별적 법 적용에 대해 윤창철 의장은 “같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쉼터 설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면서도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배려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확대 개편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한편, 임시회 개회에 앞서 최수연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행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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