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파일업체, 광복교 공사 후 대금 전액 미지급
계약 없이 공사, 2억 넘게 떼이고도 책임 없는 발주처… 피해업체 “사기다” 눈물 호소

인천의 한 파일 시공업체가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87호선 광복교 공사에 참여했다가 “도깨비 장난에 속아 노예처럼 일했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이&제이공영)는 2년 가까이 기다렸지만 해결책이 없어 언론에 제보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조만간 수사기관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68일간, 철원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광복교 현장에서 강관 파일을 시공한 피해자 A씨(이&제이공영)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현재 파산 위기에 처했다. 장비 대금, 인건비, 기름값, 숙소비 등 공사 관련 비용을 전부 떠안았지만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현장에 일 시킨 사람은 있고, 시행자인 원주국토관리청과 시공 원청(하나)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가 맡은 일은 단순했다. 당시 12m 깊이 강관 파일을 84공 박는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반은 설계와 많이 달럈다. 공사 이전 시험 천공 결과, 깊이는 차이가 많은 곳은 최대 23m에 달했다. 원청사(하나)와 하도급사(나라)의 지시에 따라 장비는 교체됐고, 공사 규모는 확대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이유 없이 도급계약서는 뒤로 미루기만 했다. 이후에도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 당연히 대금 약속도 구두다. 현재까지도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았고 원청사(하나)는 결국 파산선언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끝까지 원주국토관리청과 원청사는 핑퐁을 치고 있다고 현재 피해업체는 하소연하고 있다.
- 처음부터 "계약서도 없이 장비부터 넣으라고 했다."
지난 2023년 4월 24일. A씨는 하나건설의 하청인 (주)나라건설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고 광복교 강관 파일 설치 공사에 대한 견적을 제출했다. 5월 3일, 장비 제원표와 보험증, 기술자 서류를 모두 제출한 뒤 투입 승인을 받고 5월 10일 현장에 장비를 넣었다.
그러나 계약서는 없었다. 양식을 하도급사 측은 “본사 이메일로만 보내라”라고 했다.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일하면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손해를 안 보려고 따랐다. 그날부터 A씨의 고단한 기록이 시작됐다.

- "13일간 장비 세워놓고 기다렸다… 비용은 누가?“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한 초기 시공을 위해 시험 천공을 하던 중, 예상 깊이인 12m보다 훨씬 깊은 14~23m 지반이 확인됐다. 이는 설계 지질조사서와 전혀 다른 수치였다. A씨는 13일간 장비를 세운 채 대기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하도급사와 원청사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채 A씨는 “결정되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들었고, 결국 장비를 23m 시공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도급사의 공무 이사, 원청사 소장과 입회한 회의에서 "공사대기료 6,820만 원과 추가 공사비는 원청사 하나건설이 지급하겠다”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구두뿐 문서화가 된 약속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소진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묵묵히 참으며 일을 했다. 자신은 잘못도 없이 들어간 공사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공사비 2억 7천, 못 받은 채 원청은 갑자기 파산했다. 피해가 의심된다고 국책사업인 도로 공사 하지 말았어야 했나?
총 미지급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대기료 68,200,000원 ▲추가 공사비 63,635,308원 ▲1차 시공비:(84공 12m 기준) 138,655,308원이다.
2023년 10월 5일, 하나건설은 공사비 일부 지급을 약속하는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하나건설은 파산을 신청했다. 하도급사 나라건설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발주처인 원주국토관리청은 “추경예산 편성 후 검토”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은 없었다.
피해자 A 씨는 “국책사업이라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 현장에 “공사 감독은커녕, 일하는 68일 동안 발주처(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 얼굴도 못 봤다.”
A씨는 “그 많은 중량의 장갑차와 군용차량 등 오가는데 현장에 감리도 없고 감독도 없었다"며 "자재는 부족했었고, 작업도 위험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감리단, 원청, 하도급, 발주처 그 누구도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작업자들은 무책임한 지시에 따라 장비만 돌렸다. 완료 이후, 시험만을 하고 작업을 해체했다.
- 원주국토관리청, 공공사업 구조, 문제가 있다. 책임은 없었나?
공공 발주 공사의 구조는 간단하다. 발주처 → 원청사 → 하도급사 → 장비업체. 그러나 원청이 파산하고 하도급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장비업자는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발주처의 방관이다. 국토관리청은 상호 회의는 했지만, 실질적 개입은 없었다. 하도급사는 보증보험으로 2억 원을 수령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 “공무원이 자기 월급 못 받았어도 가만히 있을까?”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토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결은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자기들 봉급 안 나오면 난리 칠 사람들이, 우리 돈은 못 받은 걸 알아도 공직자로서 모른 척입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애민을 하는 기업입니까?”라고 한 말은 날카롭고 애절했다.
국가기관인 공사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다. 그 현장에서 노예처럼 계약도 없이 국책사업이기에 믿고 원청 등의 사탕발림에 속아 땀 흘린 사람은 돈 한 푼 못 받고 고스란히 피해로 남았다.
이 사건은 원청의 파산, 하도급의 무책임, 발주처(원주국토관리청)의 외면이 만든 참사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발주는 지금 책임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 공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편의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 한 사람의 피해라도 막아야 하는 기관이다. 이 사건은 억울하다고 우는 선량하고 힘겹게 일한 시민에게 국가기관이 가세해 폭력을 행사한 격이다.

한편, 지난 6월 12일(목) 제보자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원주국토관리청을 방문했다. 당시 담당 팀장은 감사업무로 출장 중이라면서 관련 부서의 공직자 2명이 응대했다. 이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취재질문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원주국토관리청 공직자가 시민을 대신한 언론에 대한 응대 태도에 소양 부족을 지적한다. 당시 입회한 직원 중 A 업체의 공사 당시 담당 책임자가 있었다. 지금의 담당 팀장은 사건 이후 후임자라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 전자의 담당자 이름을 쪽지에 명기해 제시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당시 입회해 있으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담당 팀장이 6월 20일 이후에 출장 후 돌아오면 답변하도록 설명하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했으나 손사례로 황급히 피했으며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다.

만남 뒤 바로 전임 담당 팀장 전화번호를 안내받고 연락을 취했으나 부재중이라며 다른 직원이 받았으며 비협조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응대 태도를 기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답변 요청에 무응답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전임 담당 책임자는 모든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나 이후 담당 팀장은 교체되어 상세한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취재 활동에서 취재요청을 기피하는 것은 잘못을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국토부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추후 수사기관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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