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 '세녹스' 불법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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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세녹스' 불법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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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당 9XX ?10여개의 불법광고물을 고가교 좌.우에 펼쳐 놓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배철현^^^
작년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자동차용 연료가 세녹스(Cenox)라는 상표명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에대해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유사석유제품(類似石油製品)”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제조·판매의 금지가 이행되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고 지자체 및 경찰 등과 함께 단속을 해오고 있다.

세녹스는 불법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판매상, 이유야 어떻든 값싼 연료를 선호하는 소비자, 높은 휘발유세금에 염증을 느끼는 일반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성급한 보도와 주장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유사휘발유를 불법제품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들어 갔으나 판매망은 더욱더 조직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단속기관인 경찰의 규제대책이 겉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세녹스는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LP파워를 비롯한 여타제품은 오히려 판매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6일 현재 대구지역에는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시내 칠성고가교 밑 공영주차장에 버젖이 좌판을 벌이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를 유혹하고있다.

석유사업법상 석유류 판매점의 경우 지하저장시설을 비롯,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에는 이들 업자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대구시내 고가교 곳곳에 「ℓ당 9xx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사정이 이러한데도 단속업무를 전담키로 한 관할경찰의 단속은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7월부터 이곳을 이용했다는 김모(39) 운전자는 "정부가 이들 유사휘발유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을 밝혀야 이같은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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