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6월 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법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있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증원된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인 만큼 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년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에 더해 최대 16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원을 통해 대법원의 과중한 상고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사건 심리가 부실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듣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대법관 증원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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