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과 동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구와 포구 및 민원이 잦은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가 투입되어 금어기와 금지 체장을 어기는 행위나 암컷 대게를 몰래 잡는 행위를 엄격히 살핍니다. 또한 조업 구역을 넘어서는 월선 조업과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싣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나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건전한 유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낙영은 수산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어업을 뿌리 뽑고 올바른 어업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