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코카인 밀반입 운반책 필리핀 선원 6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 확인 후 국제공조 수사 진행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대규모 코카인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0여 명을 상대로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필리핀 선원 A씨와 B씨는 2025년 2월 중남미 기반 마약 카르텔 조직과 모바일 메신저(WhatsApp 등)로 접촉해 코카인 운반을 계약했다. 이들은 1인당 약 300만~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 원)를 받기로 하고,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 중이던 ‘L호’ 선박이 해상에서 보트와 접선하는 방식으로 코카인 약 2톤을 전달받아 기관실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선박은 이후 충남 당진항과 중국 장자강항, 자푸항을 거쳐 4월 2일 오전 6시 30분께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했다.
수사본부는 선박이 항해 중 총 5차례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옮기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으로 무산됐으며, 옥계항 출항 이후에도 추가 접선 계획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을 제외한 하선 공범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경찰청 및 필리핀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신경진 합동수사본부장은 “특정된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선내 공범이나 방조 혐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 마약 유통망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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