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의 교감터전, 제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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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의 교감터전, 제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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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시범도 지정 앞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육지부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비위생적인 병원 운영·관리와 무자격자 진료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보관·사용하는 등의 수의사법 위반행위 여론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이행여부 확인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병원 지도·점검은수의사법 제31조에 의거 도, 행정시, 도 수의사회 합동으로 도내 전 동물병원 70개소(제주시 57, 서귀포시 13)를 대상으로 ‘09. 4. 8~22.(2주간) 실시하며, 동물병원 위생관리실태,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 보관·사용, 무자격자 진료 행위, 진료부 및 검안부 비치·기록여부, 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동물약사감시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는 이러한 점검으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시범도 선정 및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제주 개최에 따른 도내 동물병원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제주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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