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전동킥보드 합동단속… 안전 기준 위반 등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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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자동차·전동킥보드 합동단속… 안전 기준 위반 등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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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이륜차) ․ 전동킥보드 합동단속 / 사진 =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달 31일 다산동 현대프리미어 캠퍼스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단속팀은 총 23대의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기준 위반 7건, 번호판 정비 불량 4건 등 총 1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튜닝: 전조등 및 소음기 임의 개조 등

  • 안전기준 위반: 후부 반사지 정비 불량,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 번호판 관리: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행위 등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했다.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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