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북부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긴급회의… 모듈러주택 공급·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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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북부 산불 피해 5개 시·군과 긴급회의… 모듈러주택 공급·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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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공유 및 피해지역 주민구호,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 시·군 의견청취
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31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과 부지사-부단체장, 도지사-시장·군수 간 긴급 영상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재민 보호 대책과 피해 조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주거지를 잃은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5개 시·군과 협의해 거주지 인근에 긴급주거시설인 모듈러주택을 설치하고 대피소 생활 중인 주민을 신속히 이전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경북도는 30일 안동 지역에 모듈러주택 40호 설치에 착수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에 주택 피해 현황과 주민 수요, 설치 대상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피해 조사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입력 방안도 다뤘다. NDMS 입력 기한이 4월 6일까지로 정해진 만큼, 신속한 조사와 결과 입력이 보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필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경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5개 시·군에서 45,157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영향 구역이 발생하고, 시설물 4,46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림 대전환과 피해자 구호,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시·군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재민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 조사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개 시·군과 함께 화마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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