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료 첨가제에 관한 내용은 첨가 한도를 ‘소량’으로만 정의하고, 용기 제한이나 첨가제 범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업체, 기존 정유회사, 정부관계부서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 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55리터, 경유는 2.0리터로 제한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8.5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했던 세녹스, LG파워 등은 첨가비율이 1% 이상으로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첨가비율 1%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세녹스, LP파워 등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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