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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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일당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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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들 공모, 고의로 14건 교통사고 낸 후 보험금 6,200만원 상당 편취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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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배달업 종사자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24명을 검거해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배달종사자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주범 A씨(남, 29세)가 00군 지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며 같은 배달원들과 가족과 지인 등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피해자 공모 후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낸 정황을 확보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고의사고 의심이 있는 14건 교통사고에 대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과 공모관계를 확인했고,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보험금이 공범들에게 들어간 증거를 제시하자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동료 배달원과 지인들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범행에 참여를 유도했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및 치료비는 사고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0만원, 사고에 참여했으면 합의금의 절반을 나눠줬다. 공범 4명은 범행 이후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에 형사 입건됐다.

이장선 교통조사계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고의 교통사고는 반드시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기만 해도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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