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 사전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
공주시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24%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금액은 12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사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보류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당일 반환을 진행하여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시 시행되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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