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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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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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
방문 신청 4월 1일~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록신청서 제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청양군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임업 직불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군 산림자원과와 각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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