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배시민’ 65세 이상 충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 참여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