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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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가정위탁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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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위탁제도’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정으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 보호 대신 가정에서 생활하며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포스터는 시민들이 가정위탁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신청 자격 △지원 혜택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시는 홍보 포스터를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관내 복지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제도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탁가정으로 등록되면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시민은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홍보 포스터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위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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