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우정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대한민국 역사에서 첫 번째 위기는 6.25였고, 두 번째 위기는 1.26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기소한 것은 첫째는 검찰을 조정하는 세력이 붉은 무리의 마수에 걸렸거나 아니면 둘째 설익은 인생인 50대 검찰들의 대실수라 할 것이다.
현 사태와 관련된 50대 검찰이라 함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으로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금까지 비교적 순수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여간 실수를 허락지 않는 성정인데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벌였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1.26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검찰 역사상 이처럼 오판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이재명과 더민주당의 입법폭거로 22회의 탄핵을 남발했고, 둘째 선관위의 서버 감정도 불허하는 부전선거의 한통속 헌법재판소를 해결하는 방안은 계엄밖에 없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5가지 법리
정말 이들은 계엄에 관계된 헌법과 법률의 5개 조항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결코 내란에 속하거나 내란수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울 수도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에는 발동해야 하는 계엄에 대해서는 먼저 나무 이전에 산을 보면 첫째 헌법 제77조의 전시나 사변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에 계엄의 선포는 하자가 없다.
둘째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사회질서가 지극히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할 수도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실질적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이고, 제6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부 장관도 공법 제2항과 제3항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법 제87조(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도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에 해당되기에, 내란에 해당되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해당 될 것임에도 주객이 전도된 것은 사실이다.
넷째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벌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 헌법 제84조로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장의 소추(訴追 :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을 소추해선 안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12.3 비상계엄 초기에 박세현 비상계엄 비상대책 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고, 언론은 판단능력 부족으로 앵무새처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혹은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방송으로 호도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50대 검찰 이들을 왜 그렇게 무리를 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다수 좌파성향 헌법재판소이다.
이들은 어쩌면 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탄핵을 인용할 것이고 승리자가 시대를 이끈다는 논리 속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인용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내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9가지 상황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을 9가지만 든다면 더민주당의 폭거로 첫째 사면법 개정 발의 (2023년), 법원조직법 개정안발의(2023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2023년), 감사원법 개정 발의(2023년), 조약 체결 절차 법안 발의(2023년) 등 반민주주의적인 법을 발의했고, 둘째 감사원장을 비롯한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22명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으며, 셋째 2025년 예산에서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예산 삭감, 넷째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다섯째 심해가스전 개발사업비, 청년 일자리 등 삭감, 여섯째 아이돌봄 수당 등 384억원 삭감, 일곱째 군의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등 처우개선비 삭감, 여들째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대통령과 각 부장관의 특활비는 0원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어찌 국가질서를 수립하겠으며 무슨 공공의 안녕질서가 유지되겠으며 대통령이 누군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아홉째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한 4대 동시 지방선거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선거가 원인이었다.
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동훈의 배신과 야당의 계엄해제 가결안에 동의한 국힘 국회의원 12명과 기권 3명 무효표 8명 등 23명의 배신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8명이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에서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4명의 재판관은 탄핵을 기각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4명의 재판관은 탄핵을 인용했는데 탄핵인용에는 재판관 6인의 승인이 필요했다.
이런 재판기류는 판사들의 성향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으나 문제는 외적변화에 변수다.
* 졸속재판을 시도하는 자격없는 헌법재판관 판사들과 이들의 불의에 대해 일어난 국민들
헌법 제66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과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했던 마은혁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어서도 안되며, 과거 북침론을 주장한 문형배,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이미선,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계선 등 3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자진사퇴해야 할 인물로 확인되었고, 거기에다 탄핵심판도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나 졸속재판으로 좌편향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아직 설익은 50대 검찰수뇌부는 마은혁 재판관이 포함되어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하면 자신들이 주인공인 되는 세상을 계획했겠으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안으며, 20~30대가 들고 일어났고, 수도권이 들고 일어 났고, 전한길이 일어나 명품강의로 전국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론도 12.3 계엄발의 당시에는 약 12%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24%, 32%, 46%, 52% 등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20~30대가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변화이며 곧 국민지지도 6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고·지검장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처리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지검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나라를 망치는 ‘대한민국 50대 검사들의 내란 혹은 반란’은 성공할 수 없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비상계엄 대책위원장 등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권력가인 50대 검사들은
역사 앞에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빨리 회심하여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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