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특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특위는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메뉴에는 '유치장'(진행 중인 사건), '교도소'(종결된 사건)와 같은 경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미디어 특위는 "해당 사이트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 사이트는 '신고하기' 탭을 통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기능을 운영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미디어 특위는 "이재명 대표는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약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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