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온통 어수선 하다.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거의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분주하다.
공수처의 관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영장발부 판사가 형법 110조 111조를 제한하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한 것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헌재에서 결정도 하기 전에 체포영장이라니....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사유가 ‘내란’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내란을 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자 여당은 대통령 탄핵결의가 원천 무효라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들고 서있던 정치구호가 윤대통령 내란 수괴’가 아닌가. 눈 깜짝 할 사이 내란이 빠졌다. 도대체 알 수 없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관한 재판이 법리(法理)를 일탈(逸脫)한 판결이 나올 때 마다 해당 판사와 거액의 금품수술설이 나온다.
권순일 대법관. 이창훈 영장기각 판사. 김동현 위증교사 판사. 형법을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등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권이 없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 체포를 위하여 길길이 날뛰는 이유도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소문이 이렇게 퍼지자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으로 저수지에 은폐하여 둔 부정한 돈을 여기에 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한다.
만약 이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민노총과 함께 북·중 합작. ’체제 전쟁‘이 아닌가’ 하고 확대 재생산 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나라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 혼란을 빠른 시일에 잠재울 곳은 헌법재판소뿐이다.
1. 우선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속히 밝혀야 한다.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는 계엄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 서버를 확보했다면 여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개표로 선거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 대통령을 선출한 나라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 개표기가 부정 개표를 조작할 여지가 많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나라 중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에서 모두 부정개표로 말썽이 있었다.
특히 이라크 총선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와 손 개표 간 표차이가 12배였다고 한다.
독일은 2009년 전자개표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전자개표기는 ‘해킹’을 통한 '선거인단 명부 유출로 매표행위도 가능하다’고 한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대만은 100% 수 개표 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4천430만 국민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거대한 전자개표기를 점검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 뿐이다. 업체도 수의계약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이 “온 국민이 관심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왜 선관위는 아직까지 진상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묻자,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은 “논의 중” 이라고 지극히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개표 의혹은 김두관 전의원, 황교환 전 국무총리, 공병호 유투브 방송에서도 끊임 없이 주장했지만 보수 원로 언론인들과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로 각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가볍게만 여길 일 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태를 소상하게 밝히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지역에 전자개표 내용을 철저하게 재검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전자 개표기는 2002년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 전 국정원장 때 도입했다고 한다.

2. 윤 대통령 계엄선포가 위헌인가.
보도에 의하면 2024년 7월 1일 미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는 절대 면책(absolute immunity)" 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은 “만약 대통령이 잠재적 기소의 위험 아래 자신의 직무수행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정부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는 ‘국가위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라고 했다.
헌법 87조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정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할 때 이번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3.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의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을 두고 일부 법조인은 ‘적을 이롭게 한 여적행위’라고 했지만 사법부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결정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만 감옥살이를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번 윤 대통령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가, 내란 폭동 인가를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분명하게 판정해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해임으로 결정했다. 이때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했고 이를 승복하지 않았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대법원에서 거의 무죄로 판결됐다.
뜻있는 지식인들은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은 혼탁한 정치오물에 기생(寄生)하는 보신주의자들이다”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국회의원 정족수는 몇 명인가 (200명 혹은 151명) 그 결정 또한 시급하다.
민주당은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20여 명의 주요 공직자를 탄핵했다.
지금은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이순영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법 제 110조 제111조를 배제한 기록을 남기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급했다. 수사권이 없다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날뛰고 있다.
이것 또한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법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3일부터 추운 겨울. 용산 대통령 관저는 경호 와 공수처 간 병력이 맞서 있고 인근에는 수많은 인파가 탄핵 찬·반을 외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헌재가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늦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속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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