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 방문 청산 지도
체불하거나 재산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24일까지 3주간 체불신고 전담창구 개설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은 기존의 체불 예방 및 신속한 청산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한다.
특히 임금체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도 운영하여 체불신고에 즉각 대응한다.
또한 고액(1억 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사업장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갈등, 건설현장 농성 등에도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보령지청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건설업 불법하도급 체불 사건은 지자체 통보 및 직상수급인 지도 등을 통해 신속한 체불 청산에 노력한다.
이점석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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