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에 대한 테러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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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에 대한 테러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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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SBS 뉴스

해괴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법조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해괴한 이유는 법의 정합성을 지켜내는 데 꼭 필요한 위증으로부터의 방어막을 판사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더욱이 위증 한 사람은 처벌하고,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해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했다.

판결문은 궤변(詭辯)으로 얼룩졌다.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SNS를 통해 “교사(敎唆)를 했지만, 실패한 교사이므로 죄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교사를 자인했음에도 판사는 이것이 교사 자체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판결문에서 펼쳤다. 녹취 증거가 있고, 주범의 유죄 판결이 있고, 자백이 있는데도 교사범이 무죄를 받는 사상 초유의 판결이 나온 셈이다.

위증교사는 타인의 기억에 관여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범죄다. 가장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가 위증과 위증교사다. 재판부는 과거 이 대표의 교사 행위와 흡사한 방식으로 회유한 교사범들이 모두 유죄를 받은 판례도 무너뜨렸다.

법 집행은 공명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판사를 법 해석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시대조류에 따라 독특한 판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의 조작이라는 위증교사의 핵심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판례를 남겼다는 비판을 이 재판부는 피해 가기 어렵다.

법과 상식에 대한 테러였다. 그러나 과연 이게 끝일까?

아주 독특한 이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될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관들이 다른 법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탈을 반복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탈이 연속 반복된다면 이 사회는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악(惡)의 울타리 쪽으로 다가가는 꼴이 난다. 그런 점에서 1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

이재명의 심판대가 판사들의 심판대로 바뀔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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