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19일 여성가족부 소관 2025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가 양육부담을 덜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바,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소득유형에 따라 가형부터 마형까지 있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이 있는데, 이 소득유형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에 차이가 있다.
지난 `22년 인쿠르트에서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자녀가구에 도움이 될 정책`으로, 국가장학금(28.7%), 주거지원(19.7%)에 이어 아이돌봄서비스(19.6%)를 세 번째로 꼽을 만큼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특히 경제적인 부담, 일과 육아의 병행, 고용 및 경력단절,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아이돌봄 사업 중에서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자녀양육 비용부담을 덜고 있는데, 서 의원은 다자녀가구 중에서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K-패스 환급율도 내년에는 2자녀 30%, 3자녀는 50%이며, 코레일 다자녀가족 어른 KTX 요금할인도 2자녀는 30%, 3자녀는 50%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소득에 상관없이 3자녀 이상은 세대내 모든 자녀들 대학 수업료가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2자녀부터 다자녀로 간주하는 정책도 많으나, 3자녀 이상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이돌봄서비스부터 3자녀 이상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적극 동의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정부 지원비율도 높아지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평균 8.3일을 대기해야 했으나, `23년 기준 한달 이상을 대기(33일)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을 갓 넘기는 수준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아이돌보미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아이돌보미사업 수혜대상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사업실행 여건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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