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익사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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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익사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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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업자가 이익을 본 사업이라 볼 수가 있다

위 동영상은 지난9월에 촬영한 신규아파트신축현장과 매립된소류지의 현장사진이다

“공익사업”과 “사익 사업”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온다.

공익사업 (Public Interest Projects)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진행되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환경 보호, 인프라 개선 등이 공익사업의 예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익 사업 (Private Interest Projects)

사익 사업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주로 기업의 수익성 향상, 개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 마케팅 캠페인, 개인 투자 프로젝트 등이 사익 사업의 예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특정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공개정보청구에 대한 답변(2024.10.24.)을 보면

답변내용

- 허가과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50cm 초과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규모 중량 50ton, 부피 50㎥, 수평투영면적 50㎡ 초과의 설치 행위가 수반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3호 라목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원주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다.

또한 재산관리과 답변을 보면,

가. 원주시 관설동 소재 (구)대평소류지는 그동안 행인들이 방뇨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로 인근 주민들이 해당 저류지를 매립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던 차에 00 건설로부터 아파트 인근 소류지가 관리되지 않아 해충 발생,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부지 정리과정에서 채취되는 흙을 저류지 매립에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원주시는 저류지 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터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나.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서 저류지 매립이 원주시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라목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접수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끝. 라는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나항을 보면 소류지매립이 00건설측의 제안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관련법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해당되어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익사업과 사익 사업을 보면 개인이 하는 사업에 원주시가 동조를 한 것으로밖에 이해 할 수가 없다.

거대 그룹이 건축하는 아파트사업에 왜 원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소류지 매립을 하게 했을까?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현장사진

관설동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없이 소류지를 매립 할 것이라는 현수막을 걸었고, 지난해 2월 살얼음이 얼어있던 소류지에 아파트부지의 잡석 등 각종 흙을 넣어 매립을 했다"고 한다.

한 주민은 "70여 년 전에 동네 전체가 농사를 짓던 마을로 당시 물이 가두던 소류지가 없어 동네 주민들이 토지를 십시일반 기증하여 소류지를 만들었다는 말을 어르신들에게서 들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런 소류지가 주위에 논이 없어지자 고속도로 인근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사용 물로 사용되어왔고, (면적은 약 6,600㎡) 원주시민 중 일부 낚시동호인들에게 낚시터로 이용되어왔는데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메운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리고 ‘소류지의 깊이가 깊게는 3m가 되었다. 그 소류지를 메우려면 밑바닥의 뻘흙을 다 파내고 흙을 메워야 하는데 상식적인 이런 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이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냐는 비난을 했다.

문제의 토지는 관설동 1345번지[유지] 관설동 1346번지[유지] 관설동 1347번지[유지], 관설동 1348-2번지[유지]등 4필지이다.

면적이 가장 넓은 관설동 1348-2번지는 과거 호수가 있던 곳으로 대평소류지로 불리던 지역이며 면적은 5,703㎡이다.

원주시 소유 토지 10,147㎡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3곳의 토지(1345~1347 3필지)를 관리하는 건설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1월경 불법점유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토지를 정비하고 각종 건축 장비들을 치웠다가 2024년 3월 26일경에 대부허가를 해 주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원주시는 대그룹 건설업체에 무한한 배려를 보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토지형질변경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류는

●사업계획평면도

●토지 사용 증명서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형질변경 후 건축물 건축 시)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대체되는 경우)

이러한 신청서류가 필요한데 원주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공익사업으로 취급(당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됨) 하여 결국 아파트건설회사만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결국, 아무런 서류도 없이 아파를 신축하는 회사옆 원주시 소유 유지 4필지를 대부허가 없이 9개여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대부료의 손해가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드는 경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같은 상태로 건축장비등을 9개월간 이용한 무단점유한 현장
소류지 윗편에 자재를 쌓아놓은 현장사진
적재장 뒷편으로 주민들의 농토가 보인다.
신축아파트로 진입하는 후문에 있는 외관순환도로아래 터널 -이 터널을 통하여
아파트건설장비등이 대형차량으로 반입되어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등으로 시달렸다.
주민들은 원주시에 문진,소음민원을 제기했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원한명이 나와보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분개하고있음.
태평소류지를 맯하고 그 윗부분에 2-3m를 쌓놓은 흙더미. 이런 상태에 있는 현장이 토지형질변경의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옆 도로와 윗편 원주시소유 토지도 기존보다 형질변경기준인 50cm이상 높아졌다.

전체 4필지 면적이 10,147㎡이다. 이 면적에 대하여 토목설계를 한다면 설계비가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본 것이냐?”라는 물음이 나온다.

이득을 본 주체가 아파트업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를 원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사익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이다.

아파트업체에서 소류지를 메우면 업체가 좋고 원주시도 어차피 메워야 할 소류지이기에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제의에 동의를 하였고 전결로(서류상이 아닌 구두) 이를 추진하였다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원주시는 이 지역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자아내는 행정을 하였는데, 위 토지 중 관설동1346번지 2,450㎡ 과 관설동 1348-2번지 5,703㎡는 2022년 4월 3일까지는 임야였는데 2022년 4월 4일 유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이 시기가 아파트를 공사하는 업체가 아파트신축 인가를 받은 날짜가 동년 5월 16일이다. 어떻게 임야가 한 달 전에 유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을까? 이런 이유로도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이다.

가령 두 토지의 필지가 임야로 되어있었으면 ‘소류지를 메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산림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저런 근간의 아파트건설에 싸고도는 문제점이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다.

결국, 관설동 1345번지 등 4필지는 사적인 일로서 공익성이란 눈곱만치도 없는데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설동 주민들의 항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2회를 보냈는데 원주시청에 공문을 떠넘기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원주시장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하여 원주시민들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 원주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을 했으며, 아파트사업승인은 2022년 5월 받았다. 해당토지 4필지중 2개필지는 2022년 4월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됐다.

2022년 임야를 유지로 변경한 서류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처음 소류지매립의 의견교환이 언제 상의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시에서 공익사업이란 이유를 공개정보청구 답변서를 보면 주민들이 소류지를 더럽히고 소류지에 빠질 것 등 위험이 예상되어 매립에 동의 했다는데 원주시소유 토지 10,147㎡를 매립하고 사용했는데 아무런 문서도 없이 말로만 이뤄졌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은 아닌지? 그것도 “대형 건설업체 원주시소유토지 무단점용”이라는 기사가 나간후 부랴부랴 수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에 대하여 분명하게 잣대를 재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적법, 위법사항을 가려야 할 것이다.

 옛 태평소류지부지에 쌓아놓은 흙더미(우측)
태평소류지 매립지에서 바라본 아파트신축현장
이 시멘트도로는 아파트공사전 관설동 주민들이 산으로 오르던 작은 도로이다. 이 도로를 지나면 태평소류지가 있었다.

ㅇ원주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적용잣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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