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10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시,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 한다"고 했다.
밤샘주차단속은 단속반의 현장지도점검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밤 12~오전 4시까지 한다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단속한 건수도 영업용 버스 88건, 영업용화물 620건을 현장 지도 점검했다'는 결과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벗어난 문막읍의 각 도로에는 밤샘 주차 화물차량(버스는 없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한 달 30일이면 10여 일은 밤낮으로 주차된 차량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삼양 유가공공장에서 문막IC로 이어지는 도로(4차선)에는 상당히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다.
시는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 상시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각 거리에 걸었지만, 문막읍은 제외된 것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현장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결국 단속시 과징금(10~2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결국, 현수막 단속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단속은 구태의연한 단속행정이라고 의심을 해 본다.
지도단속은 소용이 없다.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새벽 자동차시동을 걸어 엔진의 열을 올려야 하는 시기이다. 이때는 자동차의 소음공해도 발생한다. 원주시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 밤샘 주차 단속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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