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 등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여부와 위해 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검사한 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위해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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