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청문회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에 대해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어야 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김태규 직무 대행이 KBS 이사회 선임이 불법적 이라거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선임이 불법이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주장했다"며 "앞서 8월 7일 1차 청문회에 출석 출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여덟 차례 투표로 정했다고 한 증언으로 이미 확인됐다. 토론 없다는 증언은 불법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고, 토론없이 일곱 여덟 차례 투표로 13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 위원회의 의사 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했다.
또한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자신이 박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 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자신이 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변호사에게 방통위 법률 대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며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 장악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권태선 김기중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것 역시 방송 장악의 의사였으면 이제야 대리 실토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21일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서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며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있었으며,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은 데 대해선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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