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청이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노레일 업체에 발전기금을 감면해주고 공사비도 지원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군 의회에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인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을 담당한 강화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군이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런데 사업 담당 팀장인 B 씨와 과장 C 씨는 이 과정에서 이용 매출액(이용료)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동안 공익 발전기금으로 강화군청이 받아야 하나 A 업체의 계약사항을 무시하고 당기순이익의 3%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는 것.

또, B 씨와 C 씨는 군의회에 ‘협약을 변경해도 발전기금 예상액이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A 사가 요청한 전기 등 기반 시설공사 등의 공사비 5억 4,000만 원 상당을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의회에는 허위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강화군에 B 씨와 C 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요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군은 A 사가 사전 협의 없이 모노레일 이용요금을 1만 2천 원(성인·청소년)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린 뒤, 다시 할인 표시하는 등 요금을 임의대로 조정해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 A 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체 할인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사건 공범자인 공무원들이 A 업체가 몰래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알면서 모르는 척)의 범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내 치적사업으로 활용되기 쉬운 문화·관광 분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정투자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지난해 8월 기준 추진 중인 사업 17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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