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간첩을 간첩으로 부르지 못하는 나라...'간첩죄'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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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간첩을 간첩으로 부르지 못하는 나라...'간첩죄'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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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간첩 소굴이냐’ 공개 질의
형법·군형법 ‘간첩죄’ 조항 개정 촉구
공실본·중공아웃'간첩법'을 즉시 개정하라! 기자회견/한민호 공실본 대표

시민단체 'CCP(중국공산당)아웃'(이하 ‘중공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는 7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간첩 소굴이냐’고 공개 질의를 던졌다. 외국의 간첩을 단속할 수 없는 현행 형법과 군형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우리 첩보요원들의 신상과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을 조선족에게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그 군무원에 대해 군형법상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자가 기밀을 넘긴 사람이 중국 국적이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13조는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 간첩을 방조할 때, 적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중국은 현재 법률적으로는 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간첩에게 가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군사기밀 누설범에게 가하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그 군무원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교전을 하지 않는 한 어느 나라도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의 간첩질을 바라보면서도 단속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률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두 단체는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동방명주를 단속했으나, 그 소유주 왕해군을 형법상 간첩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며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고, 군형법 제13조의 ‘적’을 ‘적 또는 외국’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외국, 특히 중국의 간첩들이 더욱 활보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도 당시 민주당 소속 김영주 의원 등이 형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됐으나, 민주당이 반대하여 사장되고 말았다"며 "22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으나,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공아웃 관계자는 “민주당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분노했다.

중공아웃 등 시민단체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폐지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간첩의 소굴인가?”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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