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기존에 이 법안이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며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칭하며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반대표는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인데 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의 2조는 현행 사용자 정의인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3조 2항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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