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전기차 충전소 10m 이내 금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전기차 충전소 10m 이내 금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 홍보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금연 구역 스티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