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 3자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와 2019년 5월 북한측에 경기도지사 방북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2022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지난 7일 징역 9년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는 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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