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은 언론노조를 방송법의 공영이사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7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방송장악3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와 언론인 출신 현역의원 참여로 재구성된 미디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렸다.
박대출 공정언론특위원장은 "언론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제4부라고 불린다.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8일 MBC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며 "2018년 언개련 등 좌파 성향 언론단체들이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했다"며 "민주당과 함께 방송장악3법을 추진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자매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의 과거 방송농단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사장은 취임 이후 비언론노조원 10명을 해고하여 사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노총 언론노조 체제를 강화한 인물"인데 "2018년 7월 언개련 최성주, 전규창 공동대표와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과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20명이 마포의 모처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언개련 최진봉 정책위원장은 '보수적 성향 패널들이 또다시 출연하고 있다'며 사실상 보수 패널 출연 정지 및 입틀막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상휘 미디어특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은 언개련 등 바로 이들 단체를 방송법의 공영이사 추천단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하여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공영방송의 정치 후견주의를 타파한다는 핑계로 민노총 세력의 정파적 후견주의를 강화하는 '양두구육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7당 공대위’)는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7당의 첫 공조로 ‘방송3법’을 공동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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