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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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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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노동기본권 말산선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될 '노랑봉투법'과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할 여지가 있는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만연화된 불법파업, 정치파업, 반정부투쟁에 사실상 날개를 달아 줌으로써 현장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언론 관계 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검은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법안일수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 설득, 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입법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 모두 민생은 없는  거대 야당의 독단이 키워낸 악의적 의도가 다분한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일자리 박탈법, 공정 언론 차단법으로 정부는 원칙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는 "노동기본권 말산선언"이며, 방송3법 거부는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억압한 어떤 정권도 불행하게 끝났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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