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신청·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강병삼 제주시장은 9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좌읍 김녕리 시설채소 하우스와 하도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주시청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은 9일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좌읍 김녕리 시설채소 하우스와 하도리 배수개선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주시청 제공

제주시는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2종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고시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어가 당 80만 원이나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을 제외한 64만 원이다.

고시지역은 제주본도(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비양도, 추자도, 우도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돼 어가 당 13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다만, 면허어업, 허가어업,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 △총 톤수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난해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수산종자 포함)이다.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관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해 어가 내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인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을 놓쳐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하면서, “지원액 상향으로 어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