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국민권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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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국민권익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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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 
철원 등 접경지역 38㎢
민세초등학교 등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14㎢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로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된다.

26일 국방부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을 해제하며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은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산, 성남 등 7개 지역이 포함되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철원 등 4개 지역이 포함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이라고 보호구역 해제구역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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