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 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와 동일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 재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부모)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동 사업 1차대비 재산 및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차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