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GP·GO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가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4시간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GP·GOP 근무자,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근무자 등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계부대 군인은 24시간 현행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출·퇴근 없이 월평균 150시간 이상 작전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시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 ‘일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확대를 비롯해 당직근무비 및 주택수당 확대 관련 예산을 ‘23년 예산 대비 각각 222억, 143억 원 증액했다.
올해부터 확대된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부처, 軍 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 보람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방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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